알림마당

공지사항

복지정보 [정보]장애인 자립 지원·특수학교 신설…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해경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21-03-25 19:23

본문

장애인 자립 지원·특수학교 신설…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2021-03-2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올해 추진계획 확정

 

발달장애인 돌봄공백 방지에 '1인 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올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학교와 학급 수도 늘린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장애인 대상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속 장애인 지원 방안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8월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7월에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새로 열고,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 지역'도 작년 2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거주지 중심의 교육 및 재활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수학교 5개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지난해 1만1천661개에서 1만1천911개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도 4개소가 새롭게 문을 연다.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 생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규정한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료·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분기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한다.

 

돌봄과 관련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을 돕는 1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등의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장애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장애인 인권과 처우 수준은 그 나라 복지시스템의 성숙도를 보여주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장애인이 그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금년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의 마지막 단계로 소득·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3-29 10:47:52 복지정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