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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인권] ‘우영우’ 같은 아스퍼거 장애인 조사에 전담경찰관 미배정… 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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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해경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3-03-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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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영우’ 같은 아스퍼거 장애인 조사에 전담경찰관 미배정… 인권위 “차별” < 노동·인권·여성 < 사회 < 기사본문 - 천지일보 (newscj.com) / 최혜인기자


“비장애인 간주 편의 미제공”
아스퍼거, 언어 구사 원활 다수

장애인 심문 땐 전담관 배정과
필요 조력 받을 수 있다고 규정

“편의 미제공, 인권차별” 결론
수사관에 ‘주의’ 인사조치 권고

경찰조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3.02.27.경찰조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3.02.27.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장애인이 경찰 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제대로 된 형사사법 편의를 받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형사사법 절차상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하는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신뢰관계인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했다는 한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을 접수한 A씨는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으로 지난해 4월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은 바 있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사회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활동 분야가 한정돼 있으며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증세의 질환을 말한다. 즉 ‘우영우’처럼 타인과의 교감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두드러진 언어 발달지연이 나타나지 않는 발달 장애의 일종이다.

이 질환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소속인 B수사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관련 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A씨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사사법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수사관은 문답 과정에서 A씨가 “제가 자폐도 있고” “장애도 있고”라고 잠깐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장애가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또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한 적은 없었고 체포 후 경찰서에 인치돼 보호자에게 연락했을 때에도 장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를 언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했고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해당 사건을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외형적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정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피의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사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B수사관이 A씨에게 장애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를 확인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제가 아시다시피 장애도 있고” “자폐도 있고, 우울증도 심하고, 불안장애도 있고” 등 ‘장애’ ‘자폐’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실은 확인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찰이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하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법 제12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외 신뢰 관계가 있는 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할 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경찰서는 8명의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있었지만 A씨에게 배정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차법과 발달장애인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 B수사관에 ‘주의’ 인사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조사2과 관계자는 본지에 “‘우영우’를 생각해보면 우 변호사는 법학지식이 충분하니까 진술조력인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어떤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나타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며 “그 사람을 어떤 시점에 만났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는 지점 때문에 장애진단을 받은 건데, 비전문가는 그 사람이 어떤 시점에 그런 공황장애를 겪을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편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취지”라며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것처럼 인정신문 단계에서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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