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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정보] 수급자 확대 및 각종 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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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해경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3-09-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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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지속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 50%선과 그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는 크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높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정책 정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바꾼 일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기본 생활을 지켜주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다음 지원합니다.

② 의료: 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주거: 임차나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④ 교육: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용을 지원합니다.

⑤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활: 수급자 등이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복이와 함께 급여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기준' 13% 인상. 내년에는 1인 가구 62만 → 71만 원, +월 9만 원, 4인 가구 162만 → 183만 원, +월 21만 원 증가

월 62만 원의 생계급여가 소득의 전부이던 A씨는 내년부터 매월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 가구로 2%p 확대해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년 만에 역대 최고로 4인 가구 기준 13% 인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향후 선정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21만 명 이상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2000cc 미만) 1대는 소득으로 미산정, 다인(6인)·다자녀(3인) 및 도서·벽지 거주 가구 자동차는 월 100% → 4.17%로 소득환산율 인하2024년부터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다인·다자녀, 도서·벽지 지역에 사는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에 대해 배기량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금액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또한, 생업용 승용차는 이전에는 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금액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0cc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 환산율을 완화하여 나가겠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조정


2024년부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조정하고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생계‧주거급여와 같이 4급지(서울특별시/경기도/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로 개선합니다.


또 공제금액도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집에서도 맞춤형 재가서비스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 없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228개 시군구) 확대됩니다.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 분리…외래 본인부담 수준 현실화

3.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47% → 48%로 상향 / 2024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추후엔 5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기준임대료 인상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임대료 현실화…수선유지급여 한도 높이고,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기본 주거 조건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침수 위험이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재해 취약가구를 보호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확대, 초등 46만1천 원, 중등 65만4천 원, 고등 72만7천 원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높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2023년 대비 교육급여가 11%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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