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지난 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와 차별 시정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놀이시설에서의 차별사례, 성인도 예외가 아니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및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놀이시설에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놀이기구에 탑승 제지를 받았다는 경험을 털어 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임영조씨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저는 성인입니다. 신체조건도 혼자서 충분히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나를 제한하는 탑승 제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혼자서 놀이기구를 탈 수 없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발달장애인 임영조 씨를 비롯한 시각장애인 당사자, 청각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즐거운 여가를 위해 놀이시설을 방문했다가 차별을 당했던 경험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놀이시설에서는 왜 발달장애 성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막은 건가요?
답변 : 앞서 언급해 드렸던 발달장애인 당사자 임영조씨와 놀이시설 직원간의 대화를 한번 상기해 보면요.
성인인 임영조씨가 놀이시설에서 장애인 우선 입장 제도로 범퍼카를 타기 위해 복지카드를 직원에게 보여줬는데요. 담당 직원은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고 막았다고 합니다.
놀이시설 담당 직원이 말하기를 “발달장애인은 성인이어도 보호자 없이는 혼자서 장애인 우선 입장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요. 동승자 없이는 혼자선 못 탄다”고 제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영조씨는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나는 성인인데, 왜 다른 보호자와 동승자가 필요한 거냐”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영조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혼자 탈 수 없는 것인지. 탑승 제한제도에도 발달장애인을 제한하는 기준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3) 발달장애인 놀이시설 차별사례, 드문게 아니라면서요?
답변 :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은석 사무국장 또한 자폐성장애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모든 놀이기구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졌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서은석 국장은 “발달장애 특성상 어른이 타는 놀이기구는 탈 수 없고 어린이용 놀이기구가 수준에 맞는데 중학생이다 보니 어린이용 놀이기구 모두에서 거부당했고요.
그럼, 보호자와 함께 타는 바이킹이라든가, 청룡열차와 같은 놀이기구도 모두 탑승을 거부당했다는데요.
그래서 서은석 국장은 “보호자인 어른들도 함께 탑승해서 즐기는 어린이용 놀이기구에 발달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탑승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론회에서 바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4)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곽남희씨의 증언인데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여행을 자주 다니셨고 놀이공원도 자주 다녔는데 기억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없던 1998년 초등학교 시절. 내가 장애인이라고 이용을 거부당했던 그 순간을 뼈저리게 기억한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에도 “썰매장이나 유령의 집, 이아스링크장과 같은 다른 유형의 놀이시설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막고 있었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인 이목화 씨는 “농인 친구들과 조카랑 놀이공원에 갔으나 동승자,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에게 탑승 거부 이유를 물어보면 <안전상의 이유>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나이 어린 조카가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나는 어린아이,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보호자가 없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이지만 안전벨트도 문제없이 조작할 수 있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인지할 수 있다고 놀이시설 직원을 설득했지만요.
직원은 “안내원의 지시사항을 듣지 못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들도 다 탑승을 거부당해야 하는가. 그저 농인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그런데 놀이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답변 :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도 자주 이런 차별적 상황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곳곳의 놀이시설에서 아직도 차별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시각장애인의 차별행위에 대해 8년째 모 놀이시설과 법정싸움을 하면서 1심에서 승소했지만 놀이시설은 즉각 항소했고요.
그리고 이 차별문제에 대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진정을 했음에도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6) 그렇다면 차별사례를 분석해 해결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답변 :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가 조목조목 분석한 자료를 내 놓았는데요.
조인영 변호사가 분석한 차별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 이용할 수 없기에 탑승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탑승에 있어서 물리적 제약은 없으나 장애인에게 탑승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청각장애인’의 경우에 ▲탑승에 있어서 장애인이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용과정에서 위험성 등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차별 유형의 경우 설비를 개선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고 조인영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놀이기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 변호사는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안내판과 기기 등을 지원해야 하고요. 더불어 각각의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탑승 과정에서 지침을 어기고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에 기반한 근거없는 판단”이라고 조 변호사는 지적을 하면서요.
놀이시설 전 직원에게 장애유형 및 행동, 지원할 때의 유의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인영 변호사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7) 토론회에는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요. 토론회에서 제기된 장애계의 목소리에 어떤 답변을 내놓았나요?
답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김미연 서기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김미연 서기관은 “놀이시설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시설인데 현장에서 장애인이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니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놀이시설은 관광진흥법 안에서 한 업종으로 들어가 있는데 놀이시설과 관련된 유원시설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제하다 보니 규제가 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안에서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을 녹여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장애인 편의증진법도 있으니까 복지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놀이시설에서 장애인 차별이 없도록 놀이시설 업계들과 복지부랑 협의를 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체부 김미연 서기관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과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에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놀이시설이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못해 방치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이 우선 탑승하고 함께 탑승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시민의식이 갖춰질 수 있도록 복지부는 인권위 진정사건과 법원 결정사례 활용해서요.
장애인 인식개선에 방향성을 맞추고요. 놀이시설도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로 포함시키는 것을 복지부 차원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놀이시설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 오디오뉴스 < 동영상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