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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정보제공]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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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해경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4-07-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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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 선택 가능하도록 급여 설계

✅ 사전 이용계획 수립 후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

기존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장애 정도와 유형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와 급여를 지원하는 획일적인 방식이다 보니 서비스가 장애인의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지 못해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볼까요?

본격 시범사업 전 모의적용 진행!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과정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연차별 추진계획>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 등 4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했어요.

이용 대상 확대 및 바우처 변경 모델 가상 적용 등

202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역과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이용 범위 역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

2024년~2025년, 2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예정

✅ 사업지역

  • 2023년 모의 적용 :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 (4개)

  • 2024년 시범사업 :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8개)

  • 2025년 : 17개 기초지자체로 확대 예정

* 2024년 8개소는 '25년까지 사업 수행, '25년에 9개소 추가 모집

✅ 이용 대상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 2023년 : 120명 → 24년 모집목표 : 210명

*개인예산제 급여가 나오기 전달까지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제외)

✅ 개인예산액

  • 2023년 모의적용 :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

  • 2024년 시범사업 : 활동지원급여의 20% (추가지급 아닌 기존 급여 일부 활용)

*2023년 모의적용 시 평균 29만 원 수준

✅ 이용방식

시범사업 참여자가 개인별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장애인의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지원


✅ 이용범위

주류·담배·복권 구입, 세금·공과금, 저축·부채 상환 등 지침에 명시된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자유롭게 선택, 이용 가능]

*단,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급여의 기본 요건(장애 연관성, 목표 연관성, 가격의 적정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복수의 서비스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가상 적용이란 개인 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고로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

✔️ 바우처 변경 모델 가상 적용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수급권자의 서비스 간 급여량을 일정 비율 내에서 변경 허용

  • 바우처 변경 모델I : 활동지원서비스 20%,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40%, 발달재활서비스 40%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한 참여자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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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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