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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분도복지관 1차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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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분도 댓글 0건 조회 1,813회 작성일 14-05-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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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 5. 9(금) 12:30~13:30
* 장   소 : 1층 만나는방 회의실
* 참석자 : 사측임원 4명, 노측임원 4명
* 회의내용
▷ 사용자 보고사항
1) 2014년 서울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설명회
- 일시 : 2014. 1. 20(월) 17:00~18:00, 전직원
2) 운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 운영평가를 통해 논의함
3) 재정현황보고(2014.5.7.기준)
- 세입/세출 내역 보고(보고자료참조)
4) 노사협의회 협의내용 확인
① 업무의 질적 향상
②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③ 근로자의 고충처리
④ 안전, 보건 기타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⑤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⑥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
조건의 일반원칙
⑦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운용
⑧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⑨ 업무환경의 개선
⑩ 근로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⑪ 근로자의 복지증진
⑫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⑬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건이 논의되어짐.
 
1. ① 업무의 질적 향상
: 기관에서는 개인별 직원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직원의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외부직원교육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전체는 아닌 몇 개의 부서의 어려움을 보임) 직원교육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복지관의 외부 이용자의 참여, 매일 이용하는 장애인프로그램 담당자 등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해당담당자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음.
‣ 이에 직원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 권장 시 부서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외부 직원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바람. (교재-센터, 기획-지역, 대학부서팀 등으로 묶어 외부 교육 시 개인당 년 4회의 기회를 제공하여 타부서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함.)
 
2. ⑦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운용 관련
: 각 부서별 특성상 점심시간에 대한 보장에 어려움을 보이는 직원들이 있음. 중증장애인이 이용자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점심식사 시 개별적 지도가 필요하며, 식사 후 교실 안내 및 쉬는 시간에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상황임.
교실에 학생들만 놓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의 휴식을 즐기기에는 이용자들의 돌발 행동들이 많아(이탈, 대 ‧ 소변문제등) 이용자를 돌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임. 교사들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나, 1:1 개별적인 지도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 ‣ 각 부서별 직원의 휴게 시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상황임.
 
3. ⑫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참조사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현재 복지관에는 가임기 여성들이 비율들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욕구에 비해 복지관에서의 정보는 미흡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여직원들이 복지관에서의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1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은 출산전후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내로 총 1년 3개월까지 육아휴직과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명시를 부탁드리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근로자의 복지증진
: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이 있었으면 합니다.
→ 특히, 기사님들과 총무팀 직원들의 경우에는 복지관의 일정 상 자리를 비우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를 복지관에서 권장하나 모두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논의된 최종 회의록은 각 사측과 노측 서명을 통해 직원공지에 별도로 게시하겠습니다.
 
▣ 다음 2차 노사협의회는 2014. 7. 1(화) 12:40, 만나는방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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