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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분도복지관 2차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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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분도 댓글 0건 조회 2,269회 작성일 14-07-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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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 7. 1(화) 12:30~13:30
* 장   소 : 1층 만나는방 회의실
* 참석자 : 사측임원 4명, 노측임원 4명
 
* 보고사항
▷ 1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1) 업무 질적 향상을 위한 팀간 업무지원
 - 팀 간의 합의가 필요하여 기획회의시 논의결과 업무지원 반대의견 부서(지역복지팀, 직업재활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간 논의를 통해 업무지원을 진행하도록 함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운영
 - 금일 논의사항으로 아래 회의록 참조
3)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사항
 - 모든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며 직원공지 및 관내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함
 - 1차 노사협의회 안건 후속 조치 회의를 통해 노측대표자들에게 전달함
4)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연차휴가 미사용자 연차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거친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서울시 지침에서도 연차수당제는 폐지됨)
 -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팀내 업무조정 후 휴가사용 진행하도록 함
 
* 회의내용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운영
: 1차 노사협의회시 안건으로 각 부서별 특성상 점심시간 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점심시간에 이용자를 돌봐야 하는 부서가 생기고 담당 직원의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함. 현재 성분도대학부서에서 점심시간 30분간 학생들 문제행동 예방차원에서 2층 관리가 필요하고, 자연학교 담당부서는 지속적인 학생관리가 필요함
휴게시간 사용 안건 : 1) 점심시간 30분에 대한 보장을 30분 조기퇴근 사용으로 보상함, 2) 조기퇴근이 어려운 직원은 퇴근전 30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함
 
▷ 논의내용
자연학교(교육재활팀) 부서는 현재 점심시간 보장을 이용자 귀가 후 휴식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고 있으며, 성분도대학 점심시간 순찰에 대한 보장은 30분 조기퇴근제를 실시하기 위한 시범으로 7/3(목)~7/23(수), 3주간 실시하고 8월 기획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방법과 내용을 확정하기로 함.
 
2. 복지관 1층 건강증진실(운동기구) 직원 이용
: 직원 복리후생으로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근무시간이후 복지관 건강증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요청함 ‣ 근무시간 후 직원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사용 요청
 
▷ 논의내용
근무시간(09:30~18:30) 이외 근무전이나 근무후에 직원들은 기관 건강증진실(운동기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30이후로는 복지관 단기보호시설 이용자 취침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측 전달사항
‧ 복지관 업무를 위해 공통적으로 전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해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원공지 사항,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직원고충처리위원회 회의내용 등 직원공지에서 필요한 사항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안건 및 논의사항이 없으므로 2차 노사협의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 3차 노사협의회는 2014. 9. 26(금) 12:40, 만나는방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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