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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분도복지관 3차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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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분도 댓글 0건 조회 1,823회 작성일 14-1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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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 8. 22(금) 12:30~12:40
* 장   소 : 1층 만나는방 회의실
* 참석자 : 사측임원 4명, 노측임원 3명
 
* 회의내용
 
 
사용자 측 대표 김경한 : 성분도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협의와 관련하여 긴급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직원의 요청사항으로 선택적 근로시간(탄력근무제)와 관련하여 복지관 근로시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분도복지관 운영규정 개정협의
복무규정 제10조(근로시간) 3항 개정
(현행)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 12조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09:30부터 18:30 까지로 한다
(개정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제 12조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09:30부터 18:30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고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9:00부터 18:00까지 근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 실시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사용자 측 대표 김경한 : 선택적 근로시간을 매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하여 6개월 동안 신청 받아서 진행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자 측 진세희 :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앞당긴다면 육아를 보는 직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육아휴직 후 돌아오는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 측 양해경 :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연장근무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차운행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18시에 퇴근하여 외부교육 및 이후 시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찬성합니다.
 
근로자 측 대표 강양호 : 선택근무제가 필요한 선생님이 시간을 30분 일찍 시작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 측 대표 김경한 : 직원의 요청으로 긴급 안건으로 소집되어 사용자 측 및 근로자 측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합의를 하여 운영규정 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용자 측 김재홍 : 근로자측 임원 한명이 육아휴직(교육재활팀 김신혜)으로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육아휴직 예정인 직업재활2팀 진세희 선생님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에 근로자측 임원에 대한 선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협의회 모임인 9월에는 근로자 임원에 대한 선출을 사용자 측에 알려주시고 다음 회의시 전원 참석하길 바랍니다.
 
이상 안건 및 논의사항이 없으므로 3차 노사협의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 4차 노사협의회는 2014. 9. 26(금) 12:40, 만나는방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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