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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도복지관 윤리강령(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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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분도 댓글 0건 조회 2,886회 작성일 09-01-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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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도복지관 윤리강령

우리는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으로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이용자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이용자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이용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으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게 위해 노력한다. 이에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둘: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어떠 한 상황에서도 언어적ㆍ신체적 학대를 금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셋: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경우에는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옹호하며 제한하여야 한다.

 

넷: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

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여섯: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등의 형태로 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곱: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자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여덟: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용자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홉: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이용자를 동반자로 인정하

고 함께 일해야 한다.

열: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열하나: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

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열둘: 성분도복지관의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위 선언을 늘 가슴에 새기고 업무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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